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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특별방역대책이 4주간 운영됩니다 (2021.12.6 ~ 2022.1.2 까지)사적모임 인원 변경(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)방역패스 적용 확대(12월 13일부터 시행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숙박시설은 제외)